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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과 같음
- 실업급여 : 11/1,000 ( 종전 9/1,000 ) 0.2% 인상
2. 시행일 : 2011년 4월 1일
고용보험징수시행령개정_20110401_0.pdf
(325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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