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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21     
1.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또한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아래와 같이 활용되오니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보호기간 연장 시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 신고 된 활용실적만을 연장기간 평가기준에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능력 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다. 설계, 감리 및 CM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활용실적 가점
라. 접수처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TEL : 02)516-249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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