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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및 휴게시설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02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924호(2024. 7.22)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7.31(수) 오후 7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하였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제도 홍보 협조를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귀 소속 회원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폭염 및 안전관리 현장점검 등을 대비하여 안전보건
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자료 다운로드 : 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건설업 자료
붙 임 건설업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1부. 끝.

(붙임) 건설업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pdf (41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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