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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9     
1. 우리 중앙회에서는 단가 산출내역공개,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
해지권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업계의 의견이 다수 반영 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발표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발주기관의 단가 산출내역 공개로 입찰부담 경감
ㅇ 계약상대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확대
ㅇ 공사이행보증 감경 특례 근거신설
ㅇ 적격심사 시공실적 평가시 신설업체 기준 확대
ㅇ 계약해지로 인한 수의계약시 물가변동분 반영 현실화
ㅇ 시공실적 심사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
붙임 24년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1부. 끝.

붙임 24년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보도자료 .pdf (3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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