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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7-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정보망 입력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시행규칙 개정(제91조제4항)
- 품질검사 성적서 및내용 거짓 입력시 과태료 부과(별표 제2호더목)
ㅇ 시행규칙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정보망 입력 내용 신설(제56조제5항)
- 초급,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규모 변경(별표 5)
붙 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 1부. 끝.
(붙임)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문.zip
(30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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