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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07
조달청에서 `11. 1. 5일자로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
- 50~100억원미만공사 : 정기결산서 →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관련협회에도 제출
※ 시행일 : ’11. 1. 6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_1.zip
(40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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