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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카드 단말기 업체 업무협약에 따른 임대비용 할인 등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6-03     
1. 중앙회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으로 인한
회원사 애로사항을 해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단말기 임대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임대비용의 할인, 회원사 전용창구 운영 등 회원사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3. 이와 관련 단말기 임대사업자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회원사 혜택
주요내용과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니온커뮤니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단말기 안내 1부.pdf (14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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