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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22     
1. 중앙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의 일환으로, 정부와 함께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채용강요, 공사방해, 월례비 등 불법·부당행위가 상당히 개선
되었으나, 일부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관련 과다한 금품수수, 노조의 집중민원·
집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24. 3.14~29) 결과, 총 45개사,
285건 불법행위 접수
3.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례비 강요, 채용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에서는 소속 회원사가 철저히 현장을 관리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관계부처 합동단속 주요내용
ㅇ 일 시 : 2024. 5.31(금)까지
ㅇ 참여부처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ㅇ 단속분야 : 부당금품, 채용강요, 업무방해,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등

붙임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111(붙임) 국토부 보도자료.hwpx (4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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