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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5     
1. 중앙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도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함에 따라, 외국인력(E-9) 송출국가를 확대**(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호)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 건설업 외국인력(E-9) 배정 규모 : 총 6,000명 + 탄력배정 2만명
** 건설업 외국인력 송출국가 추가 지정(총 10개국)
3. 이에, 귀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원사가 외국인력(E-9)
쿼터를 소진하여 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4.22(월) ∼ 5. 3(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현장별 7일) 필요
※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접수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5. 9(목) ∼ 5.16(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5.21(화)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5.29(수) ∼ 6. 4(화)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2,056명
※ ‘24년도 1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 : 1,632명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24년도 2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주요내용 1부.
2. ‘24년도 2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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