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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3.12)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운영 연장(2025년)(별표 4 제11호 및 12호)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추가(제56조제2항제6호및7호)
붙 임 대통령령 1부. 끝.
(붙임) 대통령령제34304호.pdf
(135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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