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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4. 3.12)됨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운영 연장(2025년)(별표 4 제11호 및 12호)
ㅇ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에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 추가(제56조제2항제6호및7호)

붙 임 대통령령 1부. 끝.

(붙임) 대통령령제34304호.pdf (1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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