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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27     
「2024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대상보험료 : 2023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4년도 개산보험료
ㅇ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까지(※ 기한엄수)
ㅇ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23년도 확정) 3.70%, (2024년도 개산) 3.56%*
* 출퇴근재해요율 0.06% 포함
※ 임금채권부담금율 0.06%,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0.006%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2024.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붙 임 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1부
2. 2024년 보험료 신고·납부 책자 1부. 끝.

(붙임1)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hwp (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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