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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2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일부개정(2024.2.15.)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ㅇ 주요내용
- 선금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 일정규모 이상 선금
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정성, 선금사용내역 확인규정 마련
- 종전 ‘계약분쟁조정위 운영요령’과 ‘과징금부과심의위 운영요령’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 운영요령”으로 통합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전문 1부. 끝.
240219-(붙임1)[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118KByte)
240219-(붙임2)[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x
(7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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