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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07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일부가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1호, ‘24. 2. 6)되었기에 안내합니다.
다음
□ 주요내용 : 실적 전환 방법(‘방안3‘) 추가
☞ ‘방안3‘ : 2023년도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업체가 기존 미보유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물 실적 일부를 가산 없이 토목 또는 건축 분
야 중 한 분야로 전환(당해연도의 전환신청일까지의 실적 포함)

240206-(붙임1)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일부개정)1.hwpx (127KByte)
240206-(붙임2)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개정안)1.hwpx (1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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