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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23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1647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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