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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 폐지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10     
나라장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2024.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40109-(붙임)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pdf (103KByte)
240109-(붙임)지문인식_신원확인_폐지에_따른_조달업무처리_특례_안내.pdf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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