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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예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중앙회에서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시 실적 충족 등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 ․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전문업체의 10억미만 종합공사 참여 시 각 전문업종별 실적
단순합산 평가 제도를 ’26년 말까지 연장
※ 시행일 : 2024. 1. 1.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240104-(기안2붙임2)계약예규 전문(240101).hwp
(692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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