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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회원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5     
1.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어음대체결제수단(외담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건설
현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 이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받은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피해구제를 위해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중앙회는 태영건설 외 유사피해 사례를 지속 스크린 할
예정이오니, 전수조사 기간 이후에라도 발생한 유사 피해가 있으면 즉시
공정거래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유의사항 1부. 끝.

(240105) (붙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유의사항.hwp (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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