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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9     
생산체계 개편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 적극 개정 추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23.12.29(금)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986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시행일 : ’23.12.29(금) / ’24. 1. 1(월)
ㅇ 주요내용
-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 (제16조제1항제4호)
※ 유효기간: 3년(2026.12.31까지)
-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공동도급 허용 시행일* 조정(부칙 개정)
* (기존) 2024.1.1 ⟶ (변경) 2027.1.1.
ㅇ 협조사항 : 발주자 및 회원사에게 오발주 방지를 위하여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 요망
붙임 개정문 1부. 끝.

231229-(붙임) 법률제1986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pdf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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