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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8     
행정안전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내 회원사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고시 1부.
2. 주요내용 1부. 끝.

231227-(기안3붙임2)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주요내용(수의계약 등).hwp (35KByte)
231227-(기안3붙임1)지방계약법_시행령의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에_관한_고시.hwp (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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