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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03     
1. 국토교통부가 실적신고 업무를 신설과 유지보수공사로 이원화하고
위탁 기관 지정 역시 이원화하여 개정 고시(‘21. 7. 1)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
수요 발생 및 불편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2. 이에 중앙회는 우리협회가 모든 유형(신설 및 유지보수)의 실적신고를
접수․처리하여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지속
건의․촉구(신고기관 일원화)해 왔으며,
3. 그 결과, 위탁 고시의 원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 임 위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개정안)_시공능력평가_일부개정고시안(수정).hwpx (42KByte)
(행정예고)_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hwpx (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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