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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0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제5절 ‘3-아 신용정보업자 현황’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230915-(붙임)지방계약예규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통보(행안부공문).pdf (1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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