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2
건축법 시행령이 2023. 9.12(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17호)
ㅇ 종합·전문간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제17조제5항 개정)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2023. 9.12)
붙 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30922-(붙임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문.hwp
(60KByte)
230922-(붙임1-2)_건축법_시행령_신구조문대비표.hwp
(62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