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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01     
최근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과의 간담회(‘23. 7. 14)를 통해 전문
건설사업자가 공사수주 후 부득이 하도급이 필요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서면승낙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 일부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서면승낙을
반려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의 과도한 규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 출연기관에 공문으로 시달(‘23. 7. 27)한 바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시달공문 1부. 끝.

붙임 서울시 공문.hwpx (74KByte)
붙임2_사전승인제도_안내.hwpx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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