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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4     
1.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3. 6. 30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주요내용 1부. 끝.

230703-(기안2붙임1)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행안부공문).pdf (119KByte)
230703-(기안2붙임3)지방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주요내용(수의계약_등).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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