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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외국인 고용제한 범위 변경(현장별 처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30     
1. 중앙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제도개선과 합법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건설업계 사상 최초로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해제
(’23. 1. 1일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업 쿼터(’23년도)를 편성*한데 이어,
* (E-9) 건설업 총 3천명 + 탄력배정분 1만명
(H-2) 건설업 쿼터 폐지로 총 25만명 활용 가능
3. 전문건설사업자가 다수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발생시 기존에는 모든 현장에 고용제한 처분을 하였으나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제한 처분토록 개선하고,
4.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고용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23. 6.30일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지침 개정 주요내용.pdf (3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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