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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6
1.최근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
들이 규정 미숙지 등의 사유로 인해 불법하도급 업체로 적발되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 및 처벌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3. 회원사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규정을 숙지하고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하도급 등으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자료 1부. 끝.
230623-(붙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hwp
(30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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