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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배포 및 불법하도급 주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3     
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제4215호(‘23. 6.22)
및 전건협 노동정책 제1115호(’23. 5.25) 관련입니다.
2.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불법행위 대응요령
및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판단기준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
속 중(‘23. 8.30까지)임에 따라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하도급 유형 및 처분수준 1부. 끝.

2.hwpx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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