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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관련 안내(2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20     
1. 전건협 노동정책 제1115호(2023. 5.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안내드렸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6.8일 현재, 총508개 중 77개 현장을 단속하였고 적발업체
42개사(하청 14개사), 58건 적발하였다고 중간 발표하였습니다.
3. 국토부에서 8.30일까지 계속하여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예정하고 있으니, 불법하도급 주의 및 관리 철저토록 안내하오며,
4. 아울러, 해당공종 무자격 업체, 재하도급 등의 불법하도급 해당
여부에 대해 회원사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 건설산업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230620-(붙임) 국토부 관련 보도자료.hwp (2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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