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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17     
지방공기업과의 계약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
청구 절차를 신설하는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지방공기업법 64조의6 신설)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 제기 가능
(불이익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불이익을 받은 것을 안날로부터 15일이내)
ㅇ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은 15일 이내 심사 조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이의신청 불복 시20일이내 지방계약분쟁조정위에 재심 청구 가능)
ㅇ 지방계약분쟁조정위는 재심 청구 안건 심사·조정 후 50일 이내
신청인과 지방공기업에 통보

붙임 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전문(법률 제19436호) 1부.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부. 끝.

230613-(붙임3)지방공기업법 개정 안내 행안부 보도자료-복사.pdf (190KByte)
230613-(붙임1)지방공기업법_일부개정문.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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