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20     
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3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내.zip (3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