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4     
1. 협회는 지방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23.4.11)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 (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이내 →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 시행일 : 2023. 7. 12



붙임 1. 지방계약법 개정문(법률 제19332호)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30411_지방계약법_개정_안내.zip (90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