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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수행 판단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1. 협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 수수, 작업거부,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 업무 성실 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조종사 자격을 정지(최대 1년)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운영(’23. 2.28부터)하고 있으며,

3.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불성실 업무유형과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23. 3.10)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타워크레인 조종사, 업무 불성실시 면허정지 주요내용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1부. 끝.

(국토부)_타워크레인_조종사_업무수행_판단기준_관련_안내.zip (4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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