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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7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우리 협회가 건의하여 수용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시행(2023. 3. 6)됨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석공자격을 건축 직무분야로 인정범위 확대(협회 의견 수용)

ㅇ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의무편성


붙 임 1. 국토교통부 고시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_등에_관한_기준.Zip (10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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