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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 추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10     
1.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건설 업계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보증체계 관리 강화 및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사대금 지급 보증(계약 이행 보증시) 등 의무가입 대상이나 미가입한 경우 가입토록 관리
※ 보증 등의무 위반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에신고

ㅇ 민간공사의 계약보증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보증 사항이 명시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2. 아울러,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 위반 확인 및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니 회원사께서는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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