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9     
조달청에서 ’22. 12. 26자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3. 1. 9부터 시행하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균형가격 산정기준 개정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균형가격 산정 시 예정가격의 88% 초과 투찰금액 제외 규정 삭제


붙임 1.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붙임)조달청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심사세부기준.zip (296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