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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사업자 단체 제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2     
1.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적극 추진한 결과,

2.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경쟁 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 요구 등 부당행위가 관철되지 않자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원)을 다음과 같이 제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단체 제재 주요내용>
ㅇ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적용법조)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거래거절)를 하게 한 행위
- (제재내용) 피심인에 대한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통지 명령, 과징금 1억원 부과

3.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4.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엄정한 법집행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건설기계노조 등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221229_(조간)_전국건설노조_부산건설기계지부_사업자단체금지행위_제재.hwp (19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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