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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30
1. 행안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 7. 1부터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를 도입하여 ’22. 12. 31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 적용기간을 ‘23. 6. 30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고시 1부. 끝.
지방계약법_시행령_한시적_특례_적용기간_연장_안내.zip
(3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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