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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 적격심사시 산업재해 사망자 평가 유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22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 계약상대자 선정 시 심사하는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감점항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별도 통보시까지 유예(’22.12.1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지방자치단체_공사_적격심사시_산업재해_사망자_평가_유예_안내.zip
(154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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