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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레미콘 등 품질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9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하거나, 품질 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 레미콘 반입 시 품질시험을 시공자가 실시하도록 전파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철강재 등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다른 자재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붙임)_레미콘_품질시험_규정_준수를_위한_의견_협조_요청.pdf (10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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