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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1-18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굴착기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안전 퀵커플러·AVM·충돌재해예방설비를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굴착기 안전장비 구입비용 보조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장(50인미만)
※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 700위 이내 건설업체 등 (붙임참조)
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다. 지원품목 :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지원기준에 부합한 제품(붙임 참조)
* 굴착기 4면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360 주변의 사물 및 사람을 감지하고, 차량 주변 현황을 어라운드뷰 형태로 제공하는 장치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서류 제출
마. 기타문의 : 1544-3088 또는 클린사업장 지원 홈페이지 (clean.kosha.or.kr)


붙 임 1.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 1부.
2.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 OPS 1부.
3. 팝업디자인 파일 1부. 끝.

굴착기_안전장치_보조지원_안내자료.zip (253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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