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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30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철저한 근절과 회원사 권익 보호를 위해 노조의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등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으로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확립되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2. 이에,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22. 3.31)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으로, 노조 불법행위자의 구속·송치,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구성) 전국 18개 시·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지방관서 담당자 (운영) 건설노조 불법행위 사건 인지 즉시 실무협의체 공유 및 현장점검 대응 등

3.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건설현장 일제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점검대상 : 전국 건설현장*(350개소 내외)
*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신고 접수 현장, 다수 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 집회신고 현장, 근로자 불법검문·폭력 등 예상 현장
ㅇ 점검기간 : ’22. 10.17(월) ~ 11.30(수)
ㅇ 점검내용 : 채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현장 출입방해·점거 등
☞ 형사법,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 강력한 법집행 추진


붙 임 1.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관련 자료 1부. 끝.

(붙임2)_건설현장_채용질서_신고센터_관련_자료.zi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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