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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9-15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30)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 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제4조제2항)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부.
2. 규정 전문 1부. 끝.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_및_재해예방_전문지도기관_관리규정.zip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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