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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2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중 공공공사 50억 이상, 민간공사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22. 7. 1부터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ㅇ 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ㅇ 적용시기 : ’22. 7. 1 이후 입찰 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ㅇ 주요내용
- (사업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 : 원수급인
전자카드 발급 의무 : 원수급인(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 (발주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에 필요한 금액 정산
※ (단계적 시행) ’20.11.27부터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 ’22. 7. 1부터 공공 50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24. 1. 1부터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붙 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붙임)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50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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