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실적신고 안내
ㆍ
시공능력평가 안내
ㆍ
인정기능사 안내
ㆍ
전문건설업 안내
ㆍ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협의회소개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운영위원단
•
대표회원명단
•
기술발전소위원회
•
파일공사위원회
•
오시는길
공사업무
공사정의
•
업무내용
•
업무성격
•
공사종류
•
중요성/전문성
회원사안내
회원사안내
입찰정보
공사입찰
•
전자입찰안내
정보마당
건설장비소개
•
법률정보
•
기술정보
•
면허분포현황 및 실적
•
자료실
•
관련사이트
•
추천사이트
사이버민원
민원신고센터
•
민원상담접수
커뮤니티
협의회 공지사항
•
건설뉴스
•
자유게시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상담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27
1. 중기부는 기업 간 거래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 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법(제22조의 2)에 따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홈페이지(www.mss.go.kr) →민원·신고 →신고센터→불공정거래 신고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2. 하도급법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담이 가능 하므로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사본 1부. 끝.
220422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상담 등 협조요청.pdf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