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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20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공포일 : 2022. 1.11
□ 시행일 : 2022. 7.12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2023. 1.12))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제30조의2제4항 신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 (안 제16조의2)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안 제13조의3, 제25조, 제30조의2)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 (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 (안 제12조의3)
ㅇ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 (안 제24조의8 ∼ 제24조의10 신설, 제36조)
ㅇ 분쟁 조정제도 개선 (안 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등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안내.zi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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