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13     
건설산업기본법이 ‘21. 12. 7(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551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 7
ㅇ 시행일 : ’21.12. 7
ㅇ 주요내용
-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 4항)


붙 임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zip (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