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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하위법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2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제12조, 제13조)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년→5년) 상향(제237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별표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제45조)
ㅇ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제63조)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 시행일 : 2021.11.19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위법령 개정문 각 1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zip (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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