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실적신고 안내
  ㆍ시공능력평가 안내
  ㆍ인정기능사 안내
  ㆍ전문건설업 안내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로그인 ㆍ 회원가입 ㆍ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1-1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이 ’21.11.12(금)자로 제정ㆍ공포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1호)

ㅇ 공포일 : ’21.11.12
ㅇ 시행일 : ’22. 1. 1
ㅇ 주요내용
-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 공고문 기재
-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 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
-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
- 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붙 임 : 1. 고시 주요내용 및 고시안 각 1부.
2. 개정 전문 1부. 끝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일부개정 안내.zip (211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Copyright © Korea Boring Grouting Works Busines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