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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만료 도래 안내(3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15
1. 기존에 안내드렸던 바와 같이 건설기술인 최초 등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일(2021.12.31) 도래가 임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Q&A,교육기관 명단 등)’붙임 파일을 배포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불이익(과태료 50만원)을 받지 않도록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훈련 대상자 확인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문의는 붙임1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연락처 1부.
2.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참고자료 1부. 끝.
연락처_및_참고자료.zip
(3023KByte)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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