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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자재 가격 급등 관련 발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8-30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철강재를 중심으로 한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제도(하도급법 제16조의2)의 건설현장 실태 점검 등 하도급자 애로사항 해소를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1부.


(210830) 공정위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활성화대책주요내용_1p 보고.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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